1.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항목

먼저 대상이나 기준이 완화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빼주는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의 기준 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되었죠. 또 비과세 대상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올해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이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적용 직종에는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도 추가되었답니다. 그리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는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낮췄죠.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도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면 공제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부터 사용한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의 30%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항목에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3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증빙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2. ‘2019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오픈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지나면 직장인들은 마치 성적표를 기다리는 학생들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기다리곤 하는데요. 본격적인 연말정산 준비 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2019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서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서 지난해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해 보세요. 근무 기간과 총 급여액, 부양가족 정보를 올해 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9월까지의 지출액이 자동으로 적용된답니다. 10~12월의 경우 예상 지출 금액을 직접 입력해서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죠. 예상 지출 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세분화해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의 지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유리할지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놓치면 아까운 절세 ‘노하우

그 밖에 나만 몰랐던 직장인의 절세 팁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정치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했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받아야 합니다. 단 사내근로복지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세액공제와 출생·입양세액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한편,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