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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득이 되는 새로운 것들

2022년 달라진 제도

새해의 희망으로 설렜던 1월, 동계 올림픽으로 짜릿했던 2월, 대통령 선거로 분주했던 3월 초가 지나고 어느덧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2022년부터 달라진 제도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복지부터 조세, 교육, 환경까지!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보건,복지,고용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2021년 출산율 0.82명을 기록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1회 지원하고, 만 0~1세 아동에게는 매월 30만 원의 현금을 영아수당으로 지급해요.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되었어요.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했어요.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엔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이지만, 두 사람 모두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 원)를 받을 수 있어요. 4~12개월차의 급여 소득대체율도 기존의 50%에서 80%로 상향됐어요.

최저임금 인상

2021년 시간당 8,72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5% 인상되어 9,160원으로 확정되었어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었어요. 근로자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은퇴 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조세
해외 가상자산 거래 계좌 신고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계좌도 신고 대상 해외 금융 계좌에 포함되었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난임 시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 시술 비용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각각 30%와 20%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형 장기 펀드 소득공제 신설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3천 8백만 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 3년 이상 5년 이하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해줘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장기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밖에 청년희망적금, 청년저축계좌 등의 청년 지원 제도도 놓치지 마세요!

교육,보육,가족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서민·중산층 장학금 지원 구간별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어요.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의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지원

대학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일반 대학원과 전문대학의 전문기술 석사학위 과정 재학·입학 예정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게임 시간 선택제 시행

16세 미만 청소년의 0~6시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한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안전,행정,질서
반려견 목줄 길이 제한

반려견의 목줄이나 가슴줄이 너무 길어서 행인에게 위협을 주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젠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플라스틱 재질의 전자여권으로 여권이 개편되었어요. 색상은 남색이고,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되고, 여권번호 등의 체계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해요.

자율주행차의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

4월 20일부터는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통행할 수 있게 돼요.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 의무도 완화됩니다.

환경,산업
재활용 안 되는 포장재 별도 표기 신설

언뜻 보면 재활용 쓰레기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분리배출이 불가한 재질이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올해 생산 제품부터는 이런 경우 별도 표기가 되니까 종량제 봉투에 버려 주세요. 기존 생산 제품은 재고 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답니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시행

전자 영수증 사용, 무공해차 사용, 배달 앱 이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을 하면 현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탄소포인트제 누리집바로가기을 통한 인터넷 신청,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해요.

친환경차 수요 창출 및 충전 편의 개선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되었어요. 또 신축 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기축 시설까지 확대되었어요.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그동안 데이터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해 데이터를 원활하게 이용하거나 유통할 수 없었는데요. 4월 20일부터 거래 목적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사·행정적 구제도 물론 가능해집니다.

달라진 제도들을 더 보고 싶다면 클릭!바로가기
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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